국민권익위, “국민 일상·현장에서 불편 초래하는 규제 적극 손 본다”

김홍열기자 2022-08-31 (수) 08:56 1년전 402  

-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 합리화, 규제민원 고충처리, 부당규제 행정심판, 선제적 제도개선 등 역량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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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언론, 국회 등의 개선 요구를 토대로 반부패 법·제도 상의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정 및 해석기준을 발굴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한다. 

신고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반부패 신고 관련 5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통합한다. 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지급 비율을 통일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통해 규제민원을 발굴해 최우선 처리하고, 빈발·반복되는 규제민원은 기획조사 과제로 선정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새 정부의 중점과제인 ‘규제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반부패 법·정책 규제 합리화 및 제도개선, 적극행정, 민원조정, 행정심판 등 위원회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 속 불편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규제 발굴과 혁신을 추진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보완·정비한다. 우선 일반국민, 언론,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청탁금지법’ 기준·해석상 규제요인을 발굴·정비한다.

또 시행 초기인 ‘이해충돌방지법’상 규제 소지가 있는 기준·방식 등을 보완해 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

지방 현장의 과도한 규제규정으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불공정·부패를 유발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중점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에 ‘지자체 자치법규 개선팀(TF)’을 구성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반부패 신고 5개 법률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내년 말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중심으로 통합해 혼란을 예방하고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최근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상 수준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폐지하고 지급비율(4~30%)을 정률제(30%)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대 중점 분야(▲청년세대에 불합리한 사항 ▲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 ▲코로나19 민생회복 ▲국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 )*를 우선 추진한다. 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외에 모든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야기하는 법령 미비·불명확, 인력·예산 등 자원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재발 방지에 주력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통해 국민 일상에서 불편·부담을 발생시키는 규제민원을 발굴해 최우선 처리한다.

이어 빈발·반복되는 규제민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취약계층 애로, 소기업·소상공인 불편사항 등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행정심판 시 상위법령에 반해 하위법령에서 과도하게 국민을 규제하는 경우 위법하지 않더라도 부당하다면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고, 합리적 사유 없이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경우 즉각적인 의무 이행을 명령한다.

또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자격취소를 자격정지로 감경하는 등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활성화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모든 부처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규제혁신에 나서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이 규제혁신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접점에 있는 국민권익위가 이를 확실히 뒷받침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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