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위원회 위원장(정성호) 및 간사(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민의힘 정점식) 선임, 향후 운영방안 논의 -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늘(8.30.) 9시 30분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음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정성호) 및 간사(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민의힘 정점식)를 선임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성호 위원장은 “정치적 대립을 접어두고, 국민과 민생을 우선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한다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위원장으로서 우리 특위의 설립 취지와 운영방식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는 가운데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8월 30일(화) 구성된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