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고유법 및 2021회계연도 결산 등 의결

박한수기자 2022-08-30 (화) 05:51 1년전 372  

- 검찰총장후보자(이원석) 인사청문회 실시 관련 안건 및 「국적법」 개정안 의결  - 

- 법무부‧대법원 등 소관기관 2021회계연도 결산 등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8.29.) 전체회의를 열어 ▲ 검찰총장후보자(이원석)의 인사청문회 실시 관련 안건을 의결하였고, 8월 23일(화)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 소관기관 2021회계연도 결산 ‧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감사요구안과 8월 24일(수)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를 통과한 ▲ 「국적법 개정안」 법사위 고유법안 1건을 의결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국회 인사청문회를 9월 5일(월)에 열기로 합의하였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오늘 의결한 「국적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20.9.24. 2016헌마889)의 시한(2022. 9. 5.)이 도과하기 전 입법 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그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보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소관기관의 결산 심사 결과 시정 8건, 주의 39건, 제도개선 90건 등 총 137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처명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합 계

기 타

법무부

-

-

6

14

44

64

부대의견 3

법제처

-

-

-

4

8

12

부대의견 1

감사원

-

-

-

2

10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2

5

4

11

 

헌법재판소

-

-

-

2

7

9

 

대법원

-

-

-

12

17

29

 

합계

-

-

8

39

90

137

 

 

이와 관련,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연체료 재산정 필요’ 등 총 6건에 대하여 시정을, ‘내용연수를 고려한 전산장비 교체 필요’ 등 총 14건에 대하여 주의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 청사 무상사용 문제 개선 필요’ 등 총 4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① 소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② 감사원의 2021년도 특수활동비 집행실적 점검에서 검찰이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지침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③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자체지침에 의거하여 점검한 결과를 특수활동비 사용의 기밀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법제교육 교재개발 용역 수행기관의 다양화 필요’ 등 총 4건에 대하여 주의를, ‘합리적 인력운용계획 수립을 통한 인건비 불용액 최소화 필요’ 등 총 8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법률안 제출계획의 이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총 1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재심의 처리 법정기한 미준수’ 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대하여는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용내역 국회보고 필요’ 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인건비 예산의 합리적 편성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주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신속한 연계 협의 추진 필요’ 등 총 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인사관리를 통한 인건비의 충실한 집행’ 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헌법재판소운영 프로그램 성과지표에 대한 도전성과 타당성 확보 노력 필요’ 등 총 7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징계부과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등 총 12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법원과 타 기관 간 공문서 수·발신을 전자화할 필요’ 등 총 17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간 연계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였다.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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