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여 원 지급

김홍열기자 2021-11-06 (토) 10:40 2년전 1063  

- 공공재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에 따라 공공기관 13억원 수입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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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공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3억 2,036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3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는 OO학원 대표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9,68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OO학원 대표 ㄱ씨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직대상 근로자들을 정상근무하게 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에 대한 ㄴ씨의 신고를 계기로 ㄱ씨가 전국에 걸쳐 운영하는 14개 사업장을 확대 조사했고, 조사 결과 14개 사업장이 동일한 기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이에 4억여 원의 부정수급 지원금이 환수되었고, 국민권익위는 신고인에게 총 9,68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지원금,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기관에게 그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그에 대한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정수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부정청구**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 「공공재정환수법」상 부정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남에 따라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가 처리돼 환수처분이 이루어지면서 보상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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