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특별회계법」 등 법무부 소관 법률 4건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무부 소관 4개 법률(「등기특별회계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법률은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기특별회계법」 등 4개 법률에 대하여,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간결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였다.
개정안은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였다.
(예)收捧(수봉)→징수, 懈怠(해태)한→제때 하지 아니한,
告(고)하고 → 알리고, 判事(판사)의 更迭(경질) → 판사가 바뀐
한글 기재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도 함께 기재하였다.
(예)訴→소(訴), 歲入→세입(歲入), 反對給付→반대급부(反對給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정비하였다.
(예)申請함에 있어서→신청하는 경우, 운반에 要한 → 운반에 필요한
그 밖에도, 법원에 출석한 증인ㆍ번역인 등의 일당을 70원 이내로 한정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민사소송비용법」의 일당ㆍ여비 규정을 개정(법원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함 )하여 현재 물가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은 법률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권리ㆍ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보다 가까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전했다.
<개정 사항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