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국제거래 분쟁해결에 힘이 되는 신속·저비용 절차 도입 추진

현혜숙기자 2021-03-10 (수) 13:54 3년전 617  

- 법무부,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발족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정부가 지난 2019년 서명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를 구성하고, 10일 발족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위원 명단>

성 명

현 직

오현석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장준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수혜

전주대 법대 교수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유림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임수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

박정현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장

 

 

싱가포르조정협약 주요 내용

■ 정부는 ‘19. 8.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 협약(싱가포르조정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약은 조정을 통해 도출된 국제적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당사자 간 합의에 대해서도 판결·중재판정문과 마찬가지로 집행력을 부여함
■ ’20. 9. 12. 발효된 싱가포르조정협약은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논의되어 현재 미국, 중국 등 53개국이 서명하고 싱가포르 등 6개국이 비준하였음

싱가포르조정협약은 소송·중재보다 신속·경제적인 국제상사조정(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의 경우에도 집행력을 인정하여 조정이 실효적인 국제상사분쟁 해결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소송·중재 등 기존 분쟁해결절차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상사분쟁이 발생하여도 소송·중재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해외도 상황이 비슷하여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조정(mediation)을 통하여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싱가포르조정협약이 체결되었다.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국제상사조정에서 도출된 합의에 대해 집행력을 부여하는 등 조정의 집행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이 대거 협약에 참여한 가운데 앞으로 협약 가입국이 늘어날수록, 우리 기업이 조정을 통해 국제상사분쟁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국 법무실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국제상사분쟁의 실효적 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가 그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협약의 국내 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금번 T/F를 통해 ① 이행법률 제정 관련 쟁점의 검토 및 논의, ② 협약 이행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③ 이행법률안 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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